반응형
1. 대출 대상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.
(1)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(2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(3) 중복대출 금지: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(4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00만원 이하인 자
(5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'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'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(2023년 기준 3.61억원)
(6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(7)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
위 조건 이외 추가 조건이 있으니 반드시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.
2. 신청시기
(1)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(2)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3. 대상주택
(1) 임차전용 면적 85㎡
(2) 임차보증금: 수도권 4억원, 수도권외 3억원
반응형
'금융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한국의 장학금 제도, 종류를 알아야 대비한다 (0) | 2023.11.06 |
---|---|
주식 안 해도 공매도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하는 이유, 공매도 장점 단점, 공매도의 역사 (0) | 2023.11.06 |